계룡시는 지난 22일 올해 모범납세자 개인 62명, 법인 39명 등 총 101명을 최종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 입장료와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이달 말까지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해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