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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25 19:07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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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임만재 부의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종속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과 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며,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결의문에서 △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천하기 위한 즉각적인 생산적 개헌논의 실행 △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보장 △ 개헌특위만의 폐쇄적인 개헌 논의가 아닌 일반국민,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개헌논의를 위한 운영방식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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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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