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면 위로 떠오른 간통죄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3.21 18: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간통죄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 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최근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간통죄와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가 표결 끝에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지 1년 5개월만에 다시 간통제 폐지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헌재도 간통죄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위헌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헌재 결정을 뒤집을 만큼 시대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 특위가 혼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당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어려운 말까지 만들어 간통을 합법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간통이 과연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지도 의문이다. 헌재는 과거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 특위가 최근 헌재 결정에서 간통죄 폐지의 동력을 얻었다. 간통죄는 지난해 위헌으로 결정난 혼인빙자간음죄와 무게가 같지 않다. 배우자의 간통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간통이 예사로이 이뤄진다면 결혼생활과 가정의 안정성은 무너진다.

가정의 안락과 가족애를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은 고귀한 것이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축첩(蓄妾) 같은 악습이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법무부 특위까지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표결로 결정했을 정도였다. 미국의 얘기지만 오래 전 미국인의 70%가 결혼생활 중 가끔 혼외정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었다.

또 킨제이 연구소도 대졸 남성의 경우 30대에는 바람을 덜 피우다가 50대가 되면 거의 1주일에 한번씩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다. 이런 간음의 역사를 접고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소도 57년 만에 혼인빙자간음죄(혼빙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법률 조항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혼인빙자간음 법률 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사회통념상 아직은 남성보다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빙간을 당한 여성의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문제다. 헌재의 위헌 결정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은 성관계에 대한 윤리적, 정서적 인식에 차이가 있기 혼빙간 처벌을 통한 부녀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어느 여론 조사기관에서 전 전국 20~39세 미혼남녀 1200여명을 대상으로 혼빙간죄와 간통죄의 폐지에 대해 찬반을 물은 적이 있다. 이 때 남성 응답자 64%가 폐지에 찬성한 반면, 여성은 82%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은 부녀자의 보호가 절대적이란 의미를 갖게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성도덕은 문란해지고 가뜩이나 퇴폐풍조로 얼룩진 터에 인륜 타락이 급증할 수도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임명섭/주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