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 브로커 심 모씨에게 징역1년 및 추징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는 28일 백석동 현대3차분양(본보 4월 27일 7면, 6월 16일 7면, 10월 19일 6면, 11월 6일 7면, 17일 6면 보도) 선고공판에서 1억 1000만 원의 알선수재 및 건축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6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5000만 원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 "피고가 받은 1억1000만 원 중 6000만 원에 대해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본인이 인정하는 등 유죄가 인정되지만,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박 모씨가 공무원에게 전달해 주라고 준 돈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제3자뇌물죄라면 몰라도 알선수재죄로는 인정되지 않는데,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전 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서 아파트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2억을 받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았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에 건축과 관련한 직무에 대한 일반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기에 건축사가 아님에도 15회에 걸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는 뇌물공여, 특가법상 알선수재, 건축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