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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련원 휴가중 무료 이용 김병우 교육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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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8 17:2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제주수련원 비밀객실 이용 논란으로 촉발된 수련원시설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김병우 교육감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해당 기관인 충북학생수련원과 충북교직원복지회관에는 기관주의를, 충북학생해양수련원에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가 때 제주분원에 묵으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 본태 박물관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감 외 업무용 객실을 이용한 다른 간부공무원에게는 면제 규정에 따라 출장 등으로 복무 처리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 이용료를 받은 만큼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주수련원의 이른바 ‘아방궁’논란을 빚은 비밀객실 내 호화 집기 및 비품 논란에 대한 비품 구매내역 결과도 발표했다.

수련원시설 이용대상 외 특정인만을 위한 시설 이용 ‘특혜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도의원 13명(연인원 41명)이 쌍곡휴양소(3명)와 학생해양수련원 본원(2명), 제주분원(12명)을 이용했다.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학생해양수련원 본원은 도의원 1명이, 제주분원은 도의원 6명이 이용했고, 2016년 9월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도의원 4명이 해양수련원 본원과 분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 사용을 제외한 사적인 이용 현황이다.

감사관실은 수련시설을 이용한 도의원과 해당기관이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를 위반해 이용 및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특정부서 근무 경력자가 본인이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도의회 등과 관련해 다수 대리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유수남 감사관은 “수련시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업무용 객실 운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산시스템으로 예약토록 하고, 사용료 면제 및 감면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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