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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S대학병원 의료과실(?), 경찰 수사 나서

유방암 50대 여성, 수술 후 과다출혈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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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31 15:5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천안 S대학병원의 사망사고는 지난 12월 27일 A(여. 53)씨가 이 병원에서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으면서 비롯된다.

A씨는 이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후 28일 오후 8시께부터 출혈이 시작돼 이날 자정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보호자인 남편에 따르면 “짧은 시간에 1ℓ이상의 피가 쏟아졌지만 오후 11시 30분이 돼서야 인턴으로 보이는 나이 어린 여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수술부위 붕대를 자르고 지혈을 한다며 10여분동안 맨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던 중 아내가 숨을 가쁘게 몰아 쉬자 중환자실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밤 12시가 돼서야 외과 담당교수가 중환자실로 황급히 들어오더니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심장이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숨진 A씨의 남편은 “병원 측은 수술하기 전부터 아내의 피가 부족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혈을 했다”며 “수술 후 혈액부족에 대처하지 않는 등 담당의사의 늑장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또 “허리골절로 입원했던 아내가 종양을 발견한 병원 측의 권유로 수술까지 했는데 담당의사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련 고지사항조차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당시 환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며 “진료기록 등을 유가족에 전달돼 오는 2일 부검을 해 결과를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담당 교수의 늦은 방문에 대해선 “담당 의사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병원 측에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밝혀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중심에 있는 S대학병원은 지난 8월에는 천안동남경찰서가 간호사 대리처방 의혹이 일어 정형외과와 산부인과 등의 컴퓨터 전산 기록과 의무 기록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당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해 처방된 약재를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간호사가 임의처방하고, 행정직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전국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 16년에는 목 디스크 환자에 특진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해 폐에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해 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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