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지역을 야생조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면서 검출지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동 제한된 사육 중인 가금류는 51개 농가에 296만 마리로 천안시 전체 648만여 마리의 45.6%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와 천안시 방역 당국은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정하고 철새 등을 통한 AI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소독에 나서는 한편, 분뇨 반출 금지 조치에도 들어갔다.
또한 검출지 인근 농가에 3.7t의 소독약과 81t의 생석회를 공급하는등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반 가금류 사육 농가의 고병원성 AI 발병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