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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대마 가정집서 건조해 판 50대 구속

대전경찰, 압수한 대마초 3450g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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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3 15:5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 사진은 압수한 대마초로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의 3450g. 약 6900명이 동시에 흡연 할 수 있는 분량이다.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경찰 마약수사대는 3일 대전과 세종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흡연한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50)와 흡연자 B씨(49)를 구속하고, C씨(50)를 불구속했다.

A씨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불법 채취한 뒤 가정집 보일러실에서 건조·보관해 판매하고 본인도 피운 혐의를 받고있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대마초를 제공받아 유흥주점에서 흡연 중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압수한 대마초는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의 3450g으로 약 6900명이 동시에 흡연 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전경찰 마약수사대는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와 공급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약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투약 후 2차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대전지역이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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