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50)와 흡연자 B씨(49)를 구속하고, C씨(50)를 불구속했다.
A씨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불법 채취한 뒤 가정집 보일러실에서 건조·보관해 판매하고 본인도 피운 혐의를 받고있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대마초를 제공받아 유흥주점에서 흡연 중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압수한 대마초는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의 3450g으로 약 6900명이 동시에 흡연 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전경찰 마약수사대는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와 공급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약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투약 후 2차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대전지역이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