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3개 사업(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사업)에 7억500만 원을 지원한다.
만 20~73세 미만의 농어촌 거주 영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전개한다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여가와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1인당 지원 금액을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고 카드 사용처도 20개 업종에서 29개(음식점, 목욕탕, 영화관, 스포츠·레저용품점 등) 업종으로 확대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교육비에 대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입학금과 수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해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2월 14일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2월 9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나 제천시청 농업정책과(043-641-6802)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