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1월 8일 시행, 12월 31일까지 의무 가입 기간, 지난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는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했다.
의무 가입대상은 100㎡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등 총 19종 시설이다.
제천 관내 가입대상 시설은 총 821곳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 안전총괄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반드시 기간 내 가입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가 유예(8월 31일까지)되더라도 가입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