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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4000여건 행정조치

부동산 시장 안정 까지 ‘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등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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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9 16:1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해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을 경찰청에 통보 하는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 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 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 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또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 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또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불법행위를 조사,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 질서 교란행위(청약통장 불법거래·알선·광고, 위장전입)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8·2 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지난해 9월 이후 18일간 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도 실시했다.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 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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