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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307건에 9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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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4 08:51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8307건에 98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민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830-33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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