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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발생한 사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해결

대전교육청, 교원배상핵임보험 가입…교권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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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4 17:23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올해부터 대전지역 교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해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해결하게 된다.

1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시교육청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우연히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보험가입으로 대전지역 유·초·중·고 교원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약 1만 5000명이 혜택 받게 된다.

이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과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와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1사고당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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