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태양광발전소를 하기위한 전기사업면허와 식품관련 면허의 증가로 작년대비 388건, 9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 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은 군민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