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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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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4 12:2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 시설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3~5세 아동의 학부모에게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다.

그간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은 월 4만4000원을, 만 4~5세 아동은 월 3만1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왔다.

이에 무상보육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부담금이 존재하는 데 따른 정부지원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예산 5억9400만원을 확보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만 3~5세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부모는 매달 1만5000원에서 2만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아이행복카드로 결재하면 바우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납된다.

시 관계자는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으로 인구 늘리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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