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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천안시의원,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재산세 경감 관련 간담회 열어

원성1동 주민 요구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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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5 13: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원성1동 9통의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의 재산세 경감’ 관련 간담회가 노희준 의원 주최로 열렸다.

12일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노 의원의 지역구인 원성1동 9통의 자연녹지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따른다.

원성1동 9통 지역이 2015년 10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대상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8배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상승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것.

노희준 의원과 원성1동 주민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의 재산세 경감’ 관련 간담회에는 농민부담만 제기됐다.

주민들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산세 경감 효과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천안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노희준 의원은 “원성1동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우선적으로 재산세 경감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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