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정 종료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2018년 재정지원 사업 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인증사회적기업까지 최대 5년간 재정지원을 받고나면 지원이 종료됐으나 올해부터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인증 시회적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는 창출 했던 일자리 유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로 확인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통칭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인의 알자리 안정자금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 지원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서천군은 기업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군의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다.
노박래 군수는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회공헌에도 기여하는 착한 기업들이 안정적 수익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