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 접수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으나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유족회의 요청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면은 이를 위해 면사무소에 신고 서류를 비치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나 마을방송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며 유족이나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다.
면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인 만큼 주변에 혹시 미신고 유족이나 이와 관련하여 희생자를 알고 있는 면민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