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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8 10:1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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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내용으로는 △화재발생 대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강화 △건물 출입구 등에 가연성 물건 적치 금지 △건물 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및 화기취급자 배치 △건물 내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당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관리 요청 △입주민 등에게 화재예방 및 대응요령 교육 등을 당부했다.
김경호 서장은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 사례와 같이 가연성 외장재·필로티구조 건축물에 화재 발생 시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인에 의한 자율소방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화재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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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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