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및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관련 작업 및 기타 가사 일을 대신해주는 도우미를 지원한다. 60일간 1인 최대 361만원(6만240원/1일)을 지원한다.
학자금 신청은 2월 13일까지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044-300-4315)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은 “사업에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지원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