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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실내 체육시설 금연스티커 부착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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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4 10:31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보건소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이행여부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옥천군의 실내 체육시설은 체육도장 11곳을 비롯해,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 총 36곳이다. 군은 해당 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위반 시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업주 등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에 추가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계도기간이라도 업주 등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손님들의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옥천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1791곳과 도시공원, 주유소,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조례로 정한 313곳의 금연구역이 있다.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 3명을 적발해 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보건소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은 “금연지도원을 배치해 홍보물 배부와 이행여부 점검 등의 계도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체육시설 이용자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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