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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모집

25일부터 기업 180만원·청년 3년 근무 후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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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5 15:4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25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공제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 원 외에 정부지원금 9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제 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 실시해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참여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180만 원을, 청년에게는 3년 장기근속 후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지원인원 200명을 목표로 신청 받을 예정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청년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신청하면 된다.

현석무 일자리정책과장은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전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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