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지난 26일 '대전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자치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기초의회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분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의회에 최소한 9명의 의원수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최근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정수 산정 기준으로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을 60대40으로 결정하면서 의원 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개헌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전시와 면적이 비슷한 광주시의 인구수를 보면 4만1000여명이 적으나, 의원 정수는 대전시보다 5명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균형을 잃은 정수 책정은 대전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괴리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주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적어도 광주시에 준하는 68명 정원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시도별 의원 정수 산정 기준 현실화와 기초단체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 의회는 최소한의 의원 정족수 9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7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