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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최저인금 인상 및 탄력보육 금지 조치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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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30 16:12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018년 최저인금 인상 및 탄련보육금지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전체 보육시설 재원 아동 중 53%인 약 3만 7000여 명의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적인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정책을 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도지사의 임무이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료 통제 정책으로 인해 2013년 말에 복지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의 약 80% 수준인 저가 보육료를 강요받으며 양질의 보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그러나 금년 최저인금 16.4% 인상 및 탄력보육 금지 조치로 이번 달 교사 월급지급부터 빛을 내야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도정 책임자인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에게 도내 어린이집 성상 운영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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