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우리 대학 이향수 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핵심 추진과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으로 2년 임기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대통령 추천(6명), 국회의장 추천(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8명)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였으며, 자치분권 전문가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장,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