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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31 16:23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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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2종 시설 중 C등급 이하 시설과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사각지대 등 위험시설에 대해 아산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의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이춘근 안전총괄담당관은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취약 민간시설에 대한 예방중심의 현장점검에 중점을 두고 안전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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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권 기자
imtens@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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