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과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세종시 등 3곳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현행 30→50km)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의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 균질한 수준의 이용 품질,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예타중)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도 도입한다. 또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선에 생체인식(지문·정맥 등)활용 탑승수속을 시행하고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 폐지(7월)와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인천·김포공항 등),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한다.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고·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 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하고 신차 구입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