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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법 적용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서

대전 첫 청와대 응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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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1 19:0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소방관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1월 14일 처음 게시된 이 글은 5일 만에 7만 1344명의 청원참여를 이끌어냈고 도로교통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18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로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법 적용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청원 종료를 11일 앞둔 1일 오후 1시까지 청원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20만 2308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중 대전 내 사건으로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원에 참여한 대전시민 정민선(27·여)씨는 "대전시민으로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법 보완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꼭 듣고 싶었는데 이번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정부차원의 답을 들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문을 연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청원참여 20만 명이 넘으면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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