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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각계 반발 잇달아

충남도 재의요구 전망... 박수현, 복기왕, 양승조도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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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4 14:0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 지난 2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것과 관련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제301호 충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이는 인권조례를 제정한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아보려 했지만 부결되었고 결국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을 막지 못했다.(충남도의회 정당별 좌석수, 자유한국당 26석, 더불어민주당 12석, 국민의당 2석)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비례)은 “인권조례로 도민이 어떤 역차별을 당했냐”며 “근거없는 낭설로 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취약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에도 ‘성적지향’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권조례 폐지는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인 이공휘 의원(천안8)도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며 조례 폐지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 발의자인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서산2)은 “인권은 지방사무가 아니다. 대전인권사무소가 충남권까지 업무 범위에 두고 있다. 더 필요하다면 충남인권사무소를 두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예산1)은 “성별 정체성은 용인하면 게이·레즈비언 등에 대한 빗장이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방이후 표결에서 폐지안은 37명 도의원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결과 각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본회의 직후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기자들에게 "충남도민들의 인권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의 요구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재의요구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인권조례 폐지소식에 서둘러 성명을 내고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가 수차례 인권조례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도 "충남인권조례를 짓밟은 도의회는 역사와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늘 충남도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의원들은 오늘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인지 꼭 기억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당 충남도지사 후보군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복기왕 아산시장, 양승조 국회의원도 조례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청와대 대변인자리에서 내려온 박 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도는 조례 공포에 앞서 더욱 신중한 검토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원 40명 중 2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도민 전체의 인권증진 및 보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인권도정’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떠난 저의 첫 업무도 ‘인권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후보군인 복기왕 시장도 이날 긴급표명에서 “보편적 인권 신장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지금이라도 인권조례에 대한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길고 지난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 처리는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해치는 폭력이자 또 다른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이며 보편적 인권신장을 바라는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국회의원도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2012년 인권조례 제정 당시 새누리당 및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공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의요구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된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전체 40석 중 3분의 2가 되려면 27석의 찬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26석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11석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재의결을 통해서도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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