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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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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4 14:2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2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내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충북 진천군·음성군 내 혁신도시 일원 6899㎡다.

충북혁신도시는 한 개의 동일 생활권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천, 음성으로 택시사업구역이 나눠져 있어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는 그동안 주민공청회와 진천군, 음성군,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택시공동사업구역 운영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부 택시업계에서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에서 먼저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운영하고 향후 혁신도시와 접하고 있는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으로 혁신도시 내에서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의 택시이용 선택권이 대폭 확대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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