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11억원, 전문인력지원사업 1억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억원 등 총 4개 분야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선정기업에 취약계층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157만3770원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15만1080원을 지원연도별로 차등 지원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자격증 소지자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 2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을 한도로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인건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기업당 50명 한도에서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15만1080원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브랜드,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비용 등에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상률 행정지원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