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5706명이 시와 5개 자치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205명이 8797필지, 1089만1000㎡(329만4000평)의 토지를 찾았다. 이는 서대전공원 면적(3만1000㎡)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7명(6120필지 598만9000㎡), 2016년 1711명(6158필지 623만4000㎡) 등 조상땅을 찾은 시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