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 캠페인 펼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07 12:1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이 한 업체를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청신문=괴간]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6일 괴산읍 시계탑사거리 일원에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를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과세소득 5억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포함된다.

온라인 접수는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 EDI시스템, 4대보험 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상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