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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인구유입 유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군민과 동일하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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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8 10:10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0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출생신고 가정에 아기출산 기념품 제공과 인구증가 우수기관, 기업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입한 세대 지급품목 확대, 아기출산 기념품 제공 근거 마련, 인구증가시책 추진상황 우수 기업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시 지원하는 물품을 기존 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예산국밥시식권으로 다양화했다. 타시군에서 전입시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60매와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예산국밥시식권 2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류지를 변경해 전입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정액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추세와 농촌일손 부족으로 농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입학생에게도 1학기 18학점 이상 이수시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미혼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를 견학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출생신고 가정에게 아기출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업의 고용으로 인한 외지인구 유입과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자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 3개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 54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모든 주민이 인구 늘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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