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땅값 3.82% 올라… 은행동 ㎡당 1200만원

전국 평균 상승률 6.02% 보다 낮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12 14:3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전시청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대전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3.82% 올랐다.

구청별로 보면 동구 3.45%, 중구 3.07%, 서구 3.20%, 유성구 4.21%, 대덕구 4.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중구는 대학가 및 기존주택지 내 다가구주택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지역 등에서 국지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서구·유성구는 도시개발사업(구봉지구,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도안지역 성숙도 상승, 도안대로 개설 및 민영아파트 추진 본격화 등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올랐다.

또 대덕구는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립 등) 대청호 주변 개발 등에 따른 가격 상승과 지역경기현황,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간의 상승 추이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6709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6360필지(94.8%)가 상승했고, 241필지(3.6%)는 동일하며, 108필지(1.6%)는 하락했다.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00만원,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이며 ㎡당 480원으로, 최고지가에 비해 2만5000배 차이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도 21만9679필지(사유지 193,959필지, 국·공유지 25,720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서 13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청 토지정책과(☏042-270-6472), 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식은 이의신청 제출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