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의한 것으로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의무가 있다.
단 종합정밀점검을 한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안내문발송, 전광판 의뢰 및 각종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해 관계자들이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