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19일 황간면 서송원리 인근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하여 260여 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하였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불의의 화재로부터 차량과 인명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