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은 금융기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그 농지를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농가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충북도내에서는 10년간 (2007~2017) 621명의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을 받았고 46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작년에는 50농가에 153억원의 경영회생지원을 통해 농가 부채 청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공사는 교육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파악하고 농가 재무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경영회생사업은 현재 높은 이율의 금융기관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환매대금 분할상환 등의 제도개선 추진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더 줄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문의는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과 홈페이지(www.fbo.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