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전용봉투에 별도로 분리 배출해 쓰레기량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시는 3개월 간 단독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운영결과 나타난 개선할 부분을 보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 동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유색봉투, 종이박스 등에 배출되어 수거가 불편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지는 등 분리배출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이 자원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전용봉투에 넣거나 기존 방식대로 투명봉투나 그물망을 사용해 배출하면 되며 봉투에 넣기가 불편한 종이박스류 등은 묶어서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가 가능하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용봉투 사용을 희망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거주가구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1가구당 50리터 용 전용 투명봉투 15매(3개월 사용분)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계룡시 환경위생과(042-840-2473)와 각 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