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모범음식점 선정을 위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개별 항목 평가 1300여개 일반음식점의 3%에 해당하는 37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37개 모범음식점 중 올해 신규로 지정된 업소는 민속촌, 자연식당, 페이보리스원(예산점), 어도일식, 임진강장어, 내포 불쭈꾸미 등 6곳이다.
이 반면 지난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됐던 17곳의 음식점은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앞으로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군 홈페이지게시 및 전국자치단체 홍보, 홍보책자 제작 배포,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권장, 예산군 모범음식점 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제작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은 한국외식중앙회 예산군지부와 함께 모범업소 기준적합 여부 등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내 음식점들이 음식문화 개선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