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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대 역주행 도주하다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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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6 15:0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했다.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A 씨의 승용차를 본 경찰은 순찰차로 추격하며 정차 방송을 했다.

중앙선을 넘어 약 500m를 역주행해 달아나던 A 씨는 운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40·여)씨가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C(24) 씨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 운전이 들킬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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