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속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파트 구내방송과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등을 통해 국기게양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국기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기교육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한다”며 “자녀와 함께 태극기를 달 경우에는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3·1절을 비롯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가정에서의 3·1절 국기게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법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정에서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 수 있으며,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심한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다는 것도 가능하다.
태극기 구입은 인터넷우체국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오염 또는 훼손된 태극기는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