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쟁업체에 인조대리석 제조기술을 빼돌린 인조대리석 제조업체 전 임원 A씨와 전 연구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쟁업체 대표 C씨와 C씨 회사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한 인조대리석 제조업체에 일하다 C씨 업체에서 이직을 제안받자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회사의 제조기술과 제조·판매원가, 거래처 정보 등을 C씨 회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정보를 토대로 인조대리석을 생산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에는 피해 업체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온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조 기법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주요 자산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 검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술유출 피해를 봤거나 관련 상담을 원한다면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