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유재숙 의원은 “현행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제123조에 농업 및 어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행 헌법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국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부터 농민들은 정부의 ‘저농산물가격정책’과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폭락’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투입된 노동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 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농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농민의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결의문에서 △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 △농업의 다원적 공익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 마련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