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의회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01 13:12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유재숙 의원은 “현행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제123조에 농업 및 어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행 헌법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국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부터 농민들은 정부의 ‘저농산물가격정책’과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폭락’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투입된 노동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 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농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농민의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결의문에서 △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 △농업의 다원적 공익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 마련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