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01 15:4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SNS 기사보내기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유 전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위법 행위는 있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출마 선언을 한 것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필자소개
신민하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