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8배수란 고용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 평균 작업시간의 8배의 시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4년 1월 24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8배수(1065일)를 달성했다.
김근종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영자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모두 적극 참여해 무재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재해 8배수란 고용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 평균 작업시간의 8배의 시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4년 1월 24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8배수(1065일)를 달성했다.
김근종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영자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모두 적극 참여해 무재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