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계룡시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 연장, 세무상담,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 사전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스마트청구 서비스, 계룡시 마을세무사 제도 등의 편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특히 성실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탁상달력 배부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납세유공자를 우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SNS를 통해 각종 지방세 소식과 정보를 받아 보고 궁금한 사항은 1:1 대화로 세무공무원과 상담하는 등 납세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을 넘겨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는 일을 미리 예방하고자 사전납부 안내를 확대해 추가 세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지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의 근원은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가 완성된다"며 "납세자를 위한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