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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 전자계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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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8 18:5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종이 계약서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계약 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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