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작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1000㎡ 이상) 또는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농지에 올해 타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으로 확대됐다.
작년 자발적으로 타 작물로 전환농지를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로 1000㎡이상을 추가해 신청하는 경우와 모든 논을 타 작물로 전환해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 없는 경우에는 재배면적의 50%를 인정해준다.
신청 제외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로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인삼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1㏊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 40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콩·녹두·팥 등 두류작물 280만 원 등이다.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41-746-6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한 연장 및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참여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사업이 쌀 수급의 성패가 달린 만큼 쌀 전업농가, 축산농가, 농업인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