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 계량기 변조 등에 대해 점검한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며, 작년이나 올해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진열한 저울 등은 제외된다.
검정기준을 통과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며 사용을 위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충신 경제과장은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철저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